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환의 죄 (문단 편집) == 외환죄의 분류 == [[국가보안법]]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서 서술하는 것은 주로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한정된다. 따라서 북한에 이적하여 폭동을 일으키면 국가보안법 위반과 외환행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. 외환죄 역시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미수로도 처벌되는 [[위태범|위태범죄]]이며,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이적한 경우도 같이 처벌된다.[* 참고로 여기서 동맹국이란 상호방위조약 등으로 확실하게 동맹 체제가 성립된 국가. 즉 현재로서는 미국 하나로 한정되며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나 일본같이 우방으로 처리되지만 동맹국 지위를 갖지 않은 국가는 해당사항이 없다.] ||<|5>기본적 구성요건||[[외환유치죄]]|| ||[[여적죄]]|| ||[[간첩죄]]|| ||[[간첩방조죄]]|| ||[[군사상기밀누설죄]]|| ||<|4>가중적 구성요건||모병이적죄([[이적죄|일반이적죄]]보다 행위방법으로 인해 불법가중)|| ||시설제공이적죄(일반이적죄보다 행위방법으로 인해 불법가중)|| ||시설파괴이적죄(일반이적죄보다 행위방법으로 인해 불법가중)|| ||물건제공이적죄(일반이적죄보다 행위방법으로 인해 불법가중)|| ||보충적 구성요건||일반이적죄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